고용보험환급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회사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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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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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훈련비 지원
기업규모(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라 훈련비 지원비율 상이함
[개정: 2020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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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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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훈련대상
평가성적 60점 이상, 학습진도율 80% 이상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
훈련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 되어야 합니다.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대표이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 훈련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예정자는 교육수료시까지 소속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여야
훈련비 지원이 적용됩니다.
사업주지원훈련은
연간 지원한도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매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해
납부한 금액 중 중소기업 240%, 대기업 100% 까지 지원합니다.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수강포기, 미수료자는
훈련비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미수료(교육과정별로 제시되어 있는 수료기준을 획득하지못한 자)에
대해서는 훈련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교육목표 성취를 통해 업격한 지도관리
및 성적관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및 과태료 부과
공지된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수강생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되며 향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사업주 훈련과정 환급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