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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

1. 본 교육은 신규입사 후 업무 배치 전 자체 수강신청을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 사업장에서 부여 받은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 교육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자체수강 신청 대상이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사업장코드 입력

고용보험환급

Business Learning

사업주지원훈련이란?

사업주훈련 환급과정

고용보험환급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회사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기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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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지원훈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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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훈련비 지원 기업규모(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라 훈련비 지원비율 상이함 [개정: 2020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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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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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훈련대상 평가성적 60점 이상, 학습진도율 80% 이상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

고용보험 환급제도 안내

I형 :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이노솔루션에 납부 1형 환급제도 1형 환급제도
II형 :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을 납부하고,
교육완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
1형 환급제도 1형 환급제도

환급과정 유의사항

01

훈련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 되어야 합니다.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대표이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 훈련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예정자는 교육수료시까지 소속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여야 훈련비 지원이 적용됩니다.

02

사업주지원훈련은
연간 지원한도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매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해 납부한 금액 중 중소기업 240%, 대기업 100% 까지 지원합니다.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03

수강포기, 미수료자는
훈련비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미수료(교육과정별로 제시되어 있는 수료기준을 획득하지못한 자)에 대해서는 훈련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교육목표 성취를 통해 업격한 지도관리 및 성적관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0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및 과태료 부과

공지된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수강생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되며 향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사업주 훈련과정 환급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