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선으로 여쭤봤으나 연락이 없으시어 글을 남깁니다.
이노솔루션 온라인교육으로 변경 후 편리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온라인교육이 전체 교육 차수의 80% 이수 시 시험응시 자격을 주고 시험에서 60점 이상 받게 되면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교육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성희롱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만약 법정의무교육을 듣지 않아도 나머지 교육 80% 이수 후 시험을 보면 이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의무교육은 듣지 않게 된 것인데, 발급해주시는 이수증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갈음되는 것인지 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 이수 관련하여 문제 소지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답변, 유권해석 등이 서면으로 있으시다면 제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